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해 왔던 금액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신청하여 퇴직금 처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노동 부상 및 상해에 의해 업무를 중단하고 싶다면 젊은 나이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 이때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명 서류로 제출하게 되죠.
1. 써 주는 곳이 많지 않다.
문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해주는 병원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공제회 제출용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남 천안 나래 한의원에서 벌써 수년 째 공제 조합 용도의 소견서를 써 드리고 있지만, 실제 방문자는 충청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의 특성상 현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 치료에서 소견서 발급까지 필요한 전체 금액
- 이미 중간정산 한 적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 공제회 진단서 작성법의 변화
- 비대면이 불가능한 까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2. 가격은 얼마일까?
나래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한방 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비용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처음 방문 했다면 치료 시술이 필수이고, 여기에 진단서 등 문서 발급 가격이 추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우려죠.
간혹, 건강 보험료를 체납해서 의료 보험없이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25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표로 적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여부 | 합계 |
| 일반 | 4만원 이하 |
| 정지 | 7만원 |
즉, 의료 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4만원을 넘기지 않고,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면 합계는 7만 원입니다.
3. 이미 받았었는데
이미 중간 정산을 받고 건설 일용직을 그만두었는데, 질병이 완치되어서 또다시 현장 업무를 시작했다가 다시 부상을 당하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1년마다 반복해서 중간 정산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4. 담당자가 까다로워졌다
대략 3~4년 전 발행했던 건설업 근로 퇴직금 공제 조합에 제출했던 문서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3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양식인데, 다음 해부터는 몇몇 문구를 트집 잡아 되돌려 보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최근 1년간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5. 비대면은 불가능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한복판에서 해남 땅끝마을이나 제주, 울릉도까지 전국에서 모든 비대면 진료가 합법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 특히, 사보험, 공제회 등 소규모 단체에 제출하는 증명서들은 반드시 대면이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맺음말
근로 당시 떼었었던 공제 부금을 미리 받는 것은 현장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일 겁니다. 하지만 퇴직공제 조합은 일정한 규정하에서 움직이고, 이를 충족했을 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죠. 특정 사유 없이 들고 온 청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